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561439|만삭 임산부 무차별 폭행 30대男…'정신질환'에 감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491355|주택 침입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정신 질환’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957510|法, 동거녀 살해 50대男 '정신질환'감안 징역 12년으로 감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892379|15년간 정신질환 앓다가 차량 방화...2심서 감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134622|출소 한 달 만에 또 살인 50대, ‘정신질환 인정’ 항소심서 감형]] 정신질환을 동반한 강력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597461|#]] 네티즌 사이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도 “가해자의 정신병력이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정신병 등의 심신 장애를 감경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인식이 많으나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적용돼야 할 경우에도 국민정서법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서구 인권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심신장애 제도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편이다. 문화적 이유로 남용되는 건 심신장애 전반이 아니라 주취감경이다.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239346|#]]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 항목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을 함께 취급하고 있긴 하나 정신질환은 자기가 앓고 싶어서 앓는 게 아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에서 보듯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불공정이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범인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자에게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조현병]](구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기전이 본인의 행동양식 및 문화 등과 100%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 '''환자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소리.'''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리는 간질환이나 [[담배]]를 많이 피워 걸리는 [[폐암]]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다. 전세계적으로 발병빈도가 거의 일정하다. 애초에 뇌에 문제가 생길 체질로 타고났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 체질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다. 더불어 노력한다고 안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며, 흔히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인식([[병식]])이 없어 주변에서 통제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극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 논란에서 보듯 사실 정신병으로 감형해주는 것은 시실 정신병자에 대한 '''배려'''인데[* 사실 배려라기보다는 그냥 '인권'과 '정의(Justice)' 그 자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는 5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남 여성 살인사건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여성 비하의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입원 강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의견은 절대 전체 정신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저 단체들은 페미니즘적 성향이 다분한 단체들이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은 당사자 운동이 극히 미약하고 다른 장애인 인권운동이나 소수자 인권운동,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일반 인권운동 등에 묻어 가는 면이 강한데 다들 알다시피 한국에서 이러한 운동은 페미니즘, 특히 급진적 페미니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여성운동이 이 모든 운동을 '영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 죄 없는 여성이 억울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감형하거나 관대하게 봐 주라는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심신장애 판정이 많아지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더 심해지고 이것은 '무고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더 심해진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으나 논리가 미약하다. 아주 미약하게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정신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심신상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의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좀 더 손쉽게([[심신미약]])[* 즉 비장애인이라면 욕만 하고 끝났을 일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의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논리 및 윤리학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는 다르게 말하면 사법부, 그리고 동의한 국민 전체가 범죄자가 된다는 소리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정신장애가 단순한 의지의 문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흐리게 만들고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모순이 되기에 심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관점 확립은 정신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확립과 피고인이 아니라 모든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경찰이 이후 범죄사건에 대한 조치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과 함께 __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실행,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__ 등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프레이밍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성혐오가 아니라는 게 공식 결론이니 그것을 받아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강조하느라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67066|묻지마 살인 부른 망상, 국내 50만 명 정신분열증 앓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963493|국내 10명 중 1명 정신분열증 환자...인권 논란에 관리 어려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22396|정신분열증 환자 관리 더 어려워져...정신보건법은 예방에 역행]] 등.. 제목만 봐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지 않는가? 경찰은 '''혐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혐오를 조장했다. 혐오의 대상이 여성이냐 정신질환자냐 하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이 본인도 온전치 않아 나서기 쉽지 않은 데다 편들어주는 이들도 거의 없는 힘 없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이며 약자 중의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더욱 약하고 손쉬운 먹잇감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기사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7332|언론, 정신이상자로 여성혐오를 지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6&aid=0000081137|강남역 살인사건, 새로운 먹잇감은 정신장애인가]] 참조.[* 원래부터 정신장애인에겐 언론 스스로 ‘흉기’가 되곤 했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내놓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종합일간지 6곳의 10년치(2009~2018년)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 1662건을 분석한 뒤 “[[병원]], [[입원]], [[치료]], [[증상]], [[정신질환]], [[정신병원]], [[의사]], 진단, 정신건강, 퇴원, 약물, 진단과 같은 치료적 관점의 키워드와 '''[[경찰]], [[여성]], [[흉기]], 혐의, [[살인]], 범행'''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매체별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에선 다소 차이가 드러났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 성향 매체는 장애인 지원이나 차별·혐오의 문제를 사건과 함께 다룬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에선 인권을 직접 언급한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런 편견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2018년 정신장애 전담 언론 <마인드포스트>를 창간하면서 끝없는 '정치적 싸움'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 장관을 가리지 않고 차별과 모욕의 말을 쉽게 내뱉고 언론은 무감각하게 받아적던 것을 끈질기게 정정했다. 그동안엔 이렇게 달라붙어 고쳐주고 싸워주는 언론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다른 당사자들도 용기 내어 싸울 수 있었다. 결국 정치인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하고, 방송사에서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스무 군데 정도 항의하면 7~8군데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고쳐나갔다고 한다. 창간한 2018년만 해도 정신장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편견에 방송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207.html|“끝없는 정치적 싸움, 많이 변했다”-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편집국장 인터뷰]]] 실제 언론의 [[프레임]]을 보면 정확한 팩트 전달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은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으며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정신분열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기에 팩트를 전달하는 언론사라면 동일하게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팩트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일베충]]이라는 소문도 퍼졌으며 어느 특정 회원을 거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조사 결과 딱히 인터넷에서 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여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병자의 소행이라고 보도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면서 여혐 범죄로 꿋꿋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런 언론사들은 평소 여혐관련 법안을 밀면서 몇몇 사이트들의 일탈을 대서특필하던 성향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은 자신의 SNS에 경찰을 욕하는 영상을 올려 놓거나 당시 인터넷에 퍼졌던 [[백남기]] 음모론을 언급하는 등 확실히 당시 인터넷의 경찰 혐오 여론에 영향을 받았단 게 밝혀졌으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며 그냥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짤막하게 보도하고 끝냈다. 물론 당시 장애인 단체든 진보언론이든 정신병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항의하며 인터넷에서 경찰 혐오 표현이나 음모론을 단속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독 이 사건에만 정신병력 보도를 정신병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며[* 그러나 위 문단에 인용된 기사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언론이 실제로 혐오를 조장한 것은 사실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조차 은폐하고 감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정작 정신병이 없던 [[김기종]]이 저지른 [[반미]] 범죄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은 멀쩡한 김기종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의 일탈로 보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가지고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축소보도하거나 확대보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시민들 스스로가 냉정하게 기사를 크로스체킹([[교차검증]])하며 팩트와 논리로 비교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장애로 인한 감형이나 면책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그 철학을 같이한다. 젠더갈등 속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인식과 열광적 지지자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닌 강한 인권보호적 가치관은 간과되고 껍데기만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알려져 있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의 밑바탕에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 사고는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놓는 위험도 감수해야 마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조절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조금 다른 예지만 발달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는 주민들이 주로 하는 [[증오 발언]]이 "걔네들이 몰려다니면 주변 아이들 성추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를 비롯해 국가는 최대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교육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판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유죄인 사람들이 무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은 별개이며 인권과 사회의 안전이라는 두 법익을 잘 조율해서 시행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